오늘은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알고 계시죠?
즉, 쉽게 말해 사업장에 위험해 보이는 화학물질이 있으면 갖추어야 할 서류 등의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와 제도를 대게 MSDS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는 이렇습니다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 위험성 정보, 취급 · 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하고, 근로자는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편>
1. 사업장에서 공정과 작업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싹 다 조사해주세요!
2. 부서별로 구분하여 MSDS 목록을 정리해주세요.
3. 각각의 화학물질을 공급자에게 얻습니다. (얻는 방법 : 사이트 홈페이지, 전화요청, 메일 요청)
*** 안전보건공단에 있는 MSDS는 아닙니다. 제조자가 만든 MSDS가 있어야 합니다. ***
4.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MSDS 자료를 비치 혹은 게시합니다 (물질이 많을 경우 컴퓨터를 비치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5. 또한 목록별로 화학물질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정기적으로 MSDS를 최신화 합니다.
<취급자편>
1. 취급자, 사용자, 그리고 특히 신규입사자일 경우 최초 작업전 MSDS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시간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자교육 이후 또는 TBM 시간에 하면 가장 좋을것 같아요.)
2. 화학물질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단 MSDS를 적용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따로 지정되어있는 13가지 항목들입니다 참고해주세요.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②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 의약외품
③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④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⑦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⑧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⑨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⑪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⑫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 생활용품으로 판매되는 세제, 락스 등
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 · 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고시 제3조제2항 참조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 현재 유해물질이 특별안전교육에 있는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되는것이 있으면 당연히 특별안전교육도 하셔야 합니다 !!
두번째 !! MSDS와 관련하여 감독관들이 나오면 가장 쉽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현장 위험물표지판 입니다.
MSDS 가 있는 곳이라면 50%이상 위험물표지판이 있을 것 입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현장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MSDS에 대한 이론교육 PPT 입니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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