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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업무이야기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도대체 얼마나 해야할까??

by glaso88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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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크게 3가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1. 채용시교육
2. 특별교육
3. msds 교육

여기서 오늘은 1.2. 채용시교육과 특별교육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를 보면
일용직을 제외한 채용시 교육 - 8시간

일용직 및 타워크레인 종사자를 제외한
특별교육 -16시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신규채용자가 들어왔고
특별교육을 3가지 시행한다고 했을때 교육을 몇 일로 잡아야할까요??

많은 분들은 7일로 잡고계십니다.
채용교육(1일) + 특별교육 (6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주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굵은 글씨를 쉽게 쓰면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교육을 한것으로 본다.

특별교육을 하기되면 채용교육 8시간은 안해도 되지요???

그럼 특별교육이 2가지 이상 해야한다면
특별교육시간도 줄여봅시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보겠습니다.

 

특별교육은 공통교육+ 해당특별교육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공통교육은 다목과같은내용 즉 채용시교육 내용을 교육해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통교육 8시간 + 해당 특별교육 8시간
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교육이 대체된다라고 하는게 맞는 말이죠??

그럼 특별교육이 2개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부분은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저도 헷갈려서 해당기관에 전화해 직접 받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가지이상 특별교육을 하게 된다면

공통교육(8시간)+특별교육1(8시간)+특별교육2(8시간)

총 3일만 필요합니다.

그럼 채용교육과 특별교육이 해결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장 감독이 나온다면
이부분은 감독관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실 경우 근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교육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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