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에 대해 아시나요?
위험성평가는 언제부터인가 산업현장에 알게 모르게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도 1년에 1번 개정하게 되어 있을 정도록 아주 중요한 안전활동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법 제 36조에 위험성평가에 대해 내용 있습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제가 중요한 내용만 굵게 표시해 봤습니다.
"산업주는 작업장 근로자를 참여시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기록 보존 한다. "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바~~~~~ 가 바로바로 위에 파일입니다.
위에 내용그냥 위험성평가 그 자체 입니다.
저기 안에 위험성평가 계획 흐름 심사자격 보존 시기 등등 모든것이 담겨져 있지만 저희는 글로만 되있으면
너무 졸리니 다른 방법을 제시 하겠습니다.
위에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주 고전자료 위험성평가 교육 ppt 도 찾았습니다.
2016년도 자료이지만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런! 데! 나는 법령도 보기 싫고 자료도 보기 싫고 영상도 보기 싫다 !!! 하시는 분은 여기보세요!!!
제가 키워드만 찝어드리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계획서
2. 수시 정기 위험성평가 - 1년에 한번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성 = 빈도 x 강도 (빈도와 강도는 각 현장에 맞게 지정)
4. 위험성평가 현장 작업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5. 기준 설정한 위험도가 높은 위험은 개선을 해야한다.
6. 위험성평가 기법 - 4M (아래 파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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