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폐공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위에 정의를 요약해보면 산소농도가 미만 또는 과하거나 유해가스가 노출되어 머무를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밀폐공간은 그냥 막연하게 사방이 막혀있으면 밀폐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럼 사업장에 이런곳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밀폐공간프로그램
2. 특별안전보건교육 : 밀폐된 장소
크게 두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부터 보시면 밀폐공간에 조치해야 할
것들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관한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아래는 밀폐된 장소에 관한 교육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교육자료는 구글링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구글링 예시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ppt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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