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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업무이야기

사업장 지게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0 산안법 전면개정)

by glaso88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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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알다시피 20년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지게차 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두가지가 개정됬습니다.

지게차 안전시설 설치 강화와 지게차 자격증 관련 등 강화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게차 안전시설 설치 강화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를 보면 2항이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시행일 : 2021. 1. 16.] 제179조

신설된 2항은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확인 조치) 21년 1월 16일 까지 설치해야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런것은 설치세트나 나오거나 지게차 업체에서 금년도부터는 설치되어 나오지 않을까합니다.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9~183조를 보시면 다른 안전조치가 나와있으니 사업장 지게차에

설치 해주셔야 합니다.

 

 

 

 

 

 

 

2. 지게차 자격증 관련 등 강화 

 

아래 표 처럼 자격증 교육이수 대상 지게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되지 않은 지게차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 3조 별표.1
4의2. 지게차[전동식으 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교통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 행하는 것을 말한 다]를 사용하는 작업

 

 

 

이 법에 의해 근거하여 지게차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기간에서 12시간 교육이수를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아래 자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

 

 

[붙임2]_지게차_관련규칙_개정에_따른_「주요_질의사항」안내(1차)_수정 (1).pdf
1.40MB
[붙임3]_지게차_관련규칙_개정에_따른_「주요_질의사항」안내(2차) (1).pdf
0.25MB
[참고]_지게차_조종_교육기관_현황(2).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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