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다 알다시피 20년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지게차 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두가지가 개정됬습니다.
지게차 안전시설 설치 강화와 지게차 자격증 관련 등 강화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게차 안전시설 설치 강화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를 보면 2항이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
신설된 2항은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또는 후방감지기 등 후방확인 조치) 21년 1월 16일 까지 설치해야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런것은 설치세트나 나오거나 지게차 업체에서 금년도부터는 설치되어 나오지 않을까합니다.
그 외에도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9~183조를 보시면 다른 안전조치가 나와있으니 사업장 지게차에
설치 해주셔야 합니다.
2. 지게차 자격증 관련 등 강화
아래 표 처럼 자격증 교육이수 대상 지게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되지 않은 지게차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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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 3조 별표.1 4의2. 지게차[전동식으 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 (「도로교통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 행하는 것을 말한 다]를 사용하는 작업 |
이 법에 의해 근거하여 지게차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기간에서 12시간 교육이수를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아래 자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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