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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되고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으로 인해 병원비 요양비 등등 많은 것을 자동으로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산재 교통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병원을 갈때마다 비용이 드는 부분을 일정부분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비는 버스비로 계산되오니 택시를 타시면 그만큼 못받는다라는거 ~~ 잊지마세요 ㅋ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청구서를 검색하면 아래처럼 뜹니다 다운 받으면 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kcomwel.or.kr
바로가기로 간단히 다운받으세요 ^^
양식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번에 청구구분에 이송비로 선택하며 증비서류 영수증을 준비하면 청구가 되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송비 : 영수증(버스, 전철 등 사실상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뒤 보내면 끝!
간단하게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해도 됩니다 ~
아무쪼록 이런 신청하는 것보다 사고를 안당하는게 최고입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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