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업무이야기

2020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서식

by glaso88 2020. 6.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자 업무 등

 

정말 많은 것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내용이 변경되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공유합니다

 

일단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 15조 >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위에 두가지 법령에 내용을 관리감독자 지정서 내용이 되어야합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pdf
0.04MB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