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1 [열사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위한 가이드 최근 폭염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열사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사병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과 대처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무더운 여름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열사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매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