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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시
아래 법적 근거로 인해 3가지를 배치 및 교육 실시하여야함
-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2항
- 공정별 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2항
-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3항
이야기 길게 끌지 않고 실전 !
1. 화학물질별로 msds 자료수집
- 대기업은 홈페이지에 대부분 다운로드 가능
- 소기업은 다이렉트 전화나 메일로 얻기가능
2. 물질별로 교육 실시!
- 감사시 많이 들은 내용은 수시교육이나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단, 물질명을 꼭 기입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
교육자료 -
%EB%AC%BC%EC%A7%88%EC%95%88%EC%A0%84%EB%B3%B4%EA%B1%B4%EC%9E%90%EB%A3%8C%28MSDS%29%EC%9D%98_%EC%9D%B4%ED%95%B4.pdf
2.40MB
3. 경고표지 비치
- https://msds.kosha.or.kr/MSDSInfo/kcic/msds/msds.do?page=ghs02
여기 참고해서 만드세요
4. 관리요령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사용하여 작성하세요
첨부파일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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