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3년에 한번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적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