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중장비 운전자 자격제도 개선안은 중장비 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중장비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전에는 중장비 운전자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시험 대상과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률 등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었지만, 개선안으로 인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중장비 운전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장비 운전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프로그램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중장비 운전자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중장비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중장비 운전자의 교육 및 훈련, 시험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중장비 운전자 자격증의 발급주기가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발급주기가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비 운전자들은 더욱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며 안전한 운전 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개선안에서는 중장비 운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비 운전자의 추가 교육을 받고 자격증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춘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나 차별화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운전자들의 역량강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중장비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장비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비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중장비 운전자 교육과 자격증 발급 주기에도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장비 운전자 교육과 자격증 발급 주기가 5년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중장비 안전관리법에서는 중장비 종류별로 교육과 자격증 발급 주기를 세분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기중기, 로더, 굴삭기 등 8대 종류의 중장비 : 3년 주기
휠로더, 포크레인 등 8대 종류의 중장비 : 2년 주기
굴착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9대 종류의 중장비 : 1년 주기
즉, 이전에는 중장비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교육과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개정된 중장비 안전관리법에서는 중장비 종류별로 교육과 자격증 발급 주기가 세분화되어 보다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장비 운전자 자격증도 이전과는 달리 대한민국 기계안전공단에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안전공단에서는 중장비 운전자 교육과 자격증 발급, 안전점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장비 운전자의 경우, 중장비 안전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보수교육이 5년 주기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개정된 중장비 안전관리법에서는 중장비 종류별로 교육과 자격증 발급 주기를 세분화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장비 보수교육의 주기도 중장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중기, 로더, 굴삭기 등 8대 종류의 중장비 : 3년 주기
휠로더, 포크레인 등 8대 종류의 중장비 : 2년 주기
굴착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9대 종류의 중장비 : 1년 주기
따라서, 중장비 보수교육은 해당 중장비의 종류와 발급 주기에 따라 1년, 2년, 3년 주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 발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 발급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발효된 「지게차 운전자 교육 및 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 발급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 지게차 운전자 전문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운전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받은 경우
고용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한 경우 : 고용주가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교육 이수 후 근무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 발급 기준이 보다 다양화되고 유연해졌으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건교육도 자격증 발급 기준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산업용 차량 운전자 자격증’ 중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을 말합니다.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최대 전동기 출력 5마력 이상인 리치트럭 또는 포크레인의 운전자
최대 중량 1톤 이상인 리치트럭 또는 포크레인의 운전자
최대 중량 1톤 이상인 저리프트트럭, 천장크레인, 레바포크레인, 수직운반차 등의 운전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게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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