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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업무이야기

혹서기 건설 산업 현장 안전예방혹서기 건설 산업 현장 안전예방 수칙

by glaso88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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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서기 건설 산업 현장 안전수칙 및 예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여름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무더위가 시작되어 현장 작업자의 열에 대한

대책과 예방을 해야 할때 입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혹서기의 관한 안전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마철 및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마철 및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에서 혹서기 부분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혹서기 관련 정의

  1. “혹서기”라 함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는 혹서(Heat waves)의 정의를 기온이 90˚F(32.2℃)를 초과하는 날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2. “폭염주의보”라 함은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염경보”라 함은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 혹서기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조치사항

   (1) 여름철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휴게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가) 가급적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

      (나)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다)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거나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설치

      (라) 휴게시설 내에는 시원한 물과 깨끗한 컵을 준비 (2)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주기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한다.

   (3)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장 더운 시간데인 오후

       2~5시 사이에 옥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 하고, 폭염경보 시에는 동 시간대에 옥외작업은 중단한다.

   (4) 현장 내 식당이나 숙소주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현장 식당의 조리 기구 등에 대한 청결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는 끓여 제공하는 등의 각종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폭염작업에 관한 산안법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온열질환에 관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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